체납자는 당일 현금 2,000만원을 수납하고, 다음날 체납액 3,800만원을 완납해 압류물품을 돌려받았다.
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 외에도 범칙사건 형사고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병행하여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올 들어 현재 17명에 대해서 현금 1억4,800만원 징수했고, 귀금속·시계·명품 가방·골프채 양주 등의 물품에 대해 동산 압류했다.
이인교 남양주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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