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시,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골드바 47돈 등 압류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5만원권 100장)과 명품시계 2점, 황금열쇠 및 골드바 47돈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자는 당일 현금 2,000만원을 수납하고, 다음날 체납액 3,800만원을 완납해 압류물품을 돌려받았다.

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 외에도 범칙사건 형사고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병행하여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올 들어 현재 17명에 대해서 현금 1억4,800만원 징수했고, 귀금속·시계·명품 가방·골프채 양주 등의 물품에 대해 동산 압류했다.



이인교 남양주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