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내달 10일까지

안산시는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로 설치돼 운영 중으로,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달 10일까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안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구형 주차표지(주차 가능)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이며,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