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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금융자산 9.5조원 찾아가세요"

금감원·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파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으로 온라인 조회

금융사도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 및 홍보 강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찾아준다는 알림톡을 받고 은행을 찾았다가 잊고 있었던 60만원의 예금계좌를 발견했다.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다 함께 가입했다가 깜박 잊고 있었던 장학적금 통장이었다. C씨는 잠들어있던 돈을 찾아 학원비와 교재비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권이 공동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이 11일부터 12월20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예적금·보험금·신탁·증권 등 금융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과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이 대상이다. 이렇게 잠든 금융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9조5,000억원, 계좌 수로는 2억개에 달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 휴면금융재산 등을 갖고 있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보유 사실과 찾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단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이 불가능한 계좌나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50만원 이하 소액 계좌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숨은 금융재산 찾는 방법.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미리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게 편리하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과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내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잔액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었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할 수 있다.





각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잔액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조회시스템’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미수령주식과 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휴면예금도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사이트와 각 상호금융중앙회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금융권은 각 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등에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각 지역에 위치한 10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연계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금감원 사랑방버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금융교육 및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소비자가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는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본인과 가족들 계좌를 조회해 불필요한 계좌는 정리하고 금융사들은 계좌 상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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