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패키지로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해줘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 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군산·경남 통영 등 산업 위기 지역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산업부 측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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