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개소환 폐지 1호' 조국, 첫 검찰조사서 진술거부…"해명 구차"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해

조국 "혐의 부인한다"며 질문에 답변 안 해

檢 조사시간 줄어 구속영장 청구 등 빨라질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를 들고 있다./성형주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 태도로 조사시간이 줄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9시35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8시간 가량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79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첫 검찰 출석에서 포토라인을 피했다.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포착되지 않은 것. 검찰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자녀 입시, 웅동학원 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차근차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 교수가 주식 매입으로 올린 수익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자녀 입시에서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해 뇌물 혐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지도교수로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받은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혐의에 연루됐는지, 정 교수의 증거조작과 증거은닉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가 끝낸 뒤 입장문을 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 진행은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