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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소송 장기화에...소비자는 웁니다

복지부 '가격 198원 일괄적용' 고시

2심서 뒤집혀 약가인하 집행정지

300원대 → 198원 → 다시 300원대

점안제 가격 요동치며 소비자 혼란

소송전 대법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의 적정 가격을 두고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회용 점안제 가격은 300원대였다가 198원으로 일괄 인하됐다가 다시 300원대로 튀는 등 그야말로 널뛰기를 해 소비자들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 소송 2심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 2심의 첫 변론을 진행했고 다음 달 중 다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2심에만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회용 점안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사 간 악연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일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따라 소용량(0.3~0.4㎖)이면 200원대, 대용량(0.5~ 0.9㎖)이면 300원~400원대 등 가격이 각기 달랐는데 복지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8년 9월 1일부터 1회용 점안제를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묶겠다고 고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제약사들은 미리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동시에 약가인하 취소 본안 소송전에 돌입했다.

제약사들의 논리는 아무리 일회용 점안제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 2~3번씩 쓰고 있고 이에 맞춰 다양한 용량을 구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제품별 용량 및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용량에 관계없이 가격을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용량 점안제 생산에 맞춰 공장 설비를 구비한 제약사의 경우 매출 손실까지 생겨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에 일회용 점안제는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재사용해선 안되고 이 때문에 저용량·저비용 구조가 합당하다고 설명한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재사용할 경우 각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약사들이 소비자를 핑계로 자꾸만 대용량을 만들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량을 늘리되 가격을 더 올려받으려는 제약사의 꼼수를 막겠단 취지도 있다.

우선 지난 1심에선 제약업계가 쓴 잔을 마셨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일회용 점안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단 점이다. 이는 본안 소송보다는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때문인데 1심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2심에서 뒤집어져 현재로선 점안제 약가인하는 집행정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1일부로 198원으로 일괄 인하될 줄 알았던 일회용 점안제 가격은 9월 22일이 되어서야 198원으로 인하됐고 그러다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제 가격으로 돌아왔다.

안구건조증 등 이유로 일회용 점안제를 애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2심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야 198원으로 일괄 인하되면 좋겠지만 소송이 길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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