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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세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6시께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군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사고가 난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군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산=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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