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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개선 위한 ‘강사법’ 예산, 턱없이 부족” 지적 나와

국회 입법조사처 “최대 3,392억 원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809억 원 반영”

올해 1월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량 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필요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밑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 소속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억원 안팎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하는 기간(4주)에도 강사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강사 지원 예산 1,398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조 입법조사관은 1,398억원 가운데 대학평생교육원 강사·강의 지원 예산 49억원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예산 540억원을 제외하면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한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실제 필요한 돈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소 1,139억원에서 최대 3,392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사법 검토보고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전국대학강사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추산을 종합한 것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어 대학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학강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와 강의를 구하지 못한 강사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적인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강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슷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강사법 시행을 예고하자 일부 대학들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면서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년간 전업·비전업 강사 7,834명이 강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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