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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분양가상한제 등 해제 시스템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시스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해제를 시스템화 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현아(사진)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및 비과세혜택 등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제한된다. 지정 해제를 위한 주택심의위 개최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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