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부천과 성남, 28일 안산과 남양주, 다음달 2일 안양 평택 등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이다. 도는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일반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상담 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가벼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현장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현장 확인,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소속 90여명의 인허가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설명회’를 열고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정부동향, 상담창구 운영배경과 실행계획 및 신청방법,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 이후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총 965건의 민원을 접수, 952건을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빠른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실있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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