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서울 동대문구갑 전직 당협위원장 임모(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강제로 추행한 피해자 A씨가 사건을 외부에 알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임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임씨가 2018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으며 추행했으니 구청장 후보 공천을 주지 말라’는 취지로 자유한국당에 사건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청장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임씨의 강제추행 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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