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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의 룰' 선거법 강행 처리는 반칙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다음달 3일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되 합의 도출이 불발될 경우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 4당과의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 중인 한국당은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총선 보이콧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므로 제1야당을 빼고 강행 처리할 경우 선거 불복 등 정국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의 사표(死票) 현상을 낳게 되므로 위헌 소지도 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는 제1당과 제2당은 30~40%가량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협상 카드로 떠오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연동률이 50%든, 25%든 상관없이 비례대표에서 양대 정당이 의석을 거의 할당받지 못하고 제3, 제4 정당만 특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제1야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해 국정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야는 선거법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현행 제도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반칙일 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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