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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증여'로 강남 아파트 산 청소년…사업자 대출로 42억짜리 매입한 40대

■역대 최대 '실거래 조사팀' 탈세의심 532건 적발

대출규정 미준수 사례 23건도

788건 신규 조사대상에 올려





#1. 미성년자 A(18)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했다. 미성년자여서 소득이 없지만 임대보증금과 부모·친척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집값을 충당했다. A씨는 임대보증금 5억원과 더불어 부모에게 2억원, 친척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이를 편법·분할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6억원의 증여세율은 30%이지만 ‘쪼개기’를 해서 1억원씩 증여하면 증여세율은 10%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2. 40대 B씨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매매 사업에 쓰겠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2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 돈을 사업이 아닌 서울 용산구의 42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썼다. 조사 결과 B씨는 구입한 집에 본인이 직접 살고 있었다. 조사팀은 B씨가 대출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실거래 현장조사를 통해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적발했다. 대출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3건도 찾아냈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금융위·서울시·금융감독원 등 역대 최다인 32개 기관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팀은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분양권 거래 포함) 2만8,140건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조사팀은 2개월간 매수인·매도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나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대출을 주택 거래에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을 적발해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계약일 허위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과태료(약 2억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 위반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전체 거래 중 △가족 간 대차 의심·차입금 과다·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적 자금조달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 거래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 등 2,228건(전체 7.9%)의 이상 거래 사례다.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추출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36%(550건),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238건)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됐다. 1차 결과 발표는 이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991건이 대상이었다.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은 545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앞으로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최고 강도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이상 거래 의심사례 1,247건(7.5%)을 추출했고 이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 중 추가로 조사가 가능해진 187건 등 총 788건을 새롭게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2차 조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합동조사를 통해 비정상적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를 돌며 단속하고 있다. 이날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다./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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