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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한 혐의를 2014년 10월 전후로 나눠 선고했다. 2014년 10월 이전인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그 이후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 대한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이 36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추징금 12억원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과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처벌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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