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최근 2년간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 시 그 절감률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연 2회(6월, 12월)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절감률에 따라 반기당 세대별로 최대 1만7,500원까지 제공된다. 시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자동차로 확대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 80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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