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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5등급 차 단속 첫날 과태료 수입 1억400만 원

하루 부과 차량 416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진입 차단 단속이 실시된 1일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아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단속을 실시해 오전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만에 205대를 적발해 1대당 과태로 25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서울 4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총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걷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어제(1일) 하루 416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 대당 과태료가 25만 원이므로 총 과태료 수입은 1억400만 원이 된다. 황 대변인은 “한양도성 외곽에 등록된 차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또한 4대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교통지역(특별대책지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4대문 안(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랑의 운행을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제한하고 있다. 토·일요일·공휴일에도 예외 없으며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애당초 높은 과태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환경 중시 정책과 반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어 ‘25만 원 과태료’가 그대로 유지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달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협의했지만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강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며 “이미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는 수차례 안내 문자도 보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다른 운행 패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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