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 "소득·양도세 적용"...美는 자본이득세 매겨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

■해외에선 어떻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달 암호화폐 관련 과세 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러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HMRC는 개인 투자자도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경우 소득세 및 국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표한 바 있다.

미국은 5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0월 미국 국세청(IRS)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세금 계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7월에는 1만명이 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과세 활동에 나서는 중이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공개한 조세 방침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신고 대상으로 확정하고 소득세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공식화했다.



독일은 주식 거래처럼 투기 목적의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

호주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기존에 부과했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 대상인 소득에 포함시켰다.

싱가포르는 단기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지만, 장기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과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