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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산지노 쟁의행위 조정 중지…상생 5개월 만 파업 돌입?

사측 행정소송에도 조정 중지 판결…노조 손 들어줘

10일 투표 진행 후 대의원 회의 거쳐 파업 행위 결정

행정법원 판결 따라 변수로 작용 할 수 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편을 들어줬다. 부산지노위는 르노삼성 노조가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과 관련, 중지 판결을 내렸다. 사측의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임금협상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 절차를 밟아가던 노조는 상생선언 5개월 만에 파업권을 확보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진행한 결과 르노삼성 사측이 제출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이날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파업을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 11월29일 부산지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사건을 신청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부산·서울·기흥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은 중노위의 관할”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회사가 수년간 흑자를 기록해왔다며 기본급 12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내년 생산물량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28일 2019년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2018년 임단협에서 파업을 벌일 때도 부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부산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이날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관할 이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라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원이 르노삼성 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 중노위로 사건 관할을 옮기게 되면 부산지노위와 중노위가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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