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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소송사건 중 이온관련이 가장 많아

법률구조공단-탈북민 정착위해 가족관계 등 신분정리 지원절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이혼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받은 이들의 사건은 주로 이혼에 이어 성본 창설·개명, 친생 확인·부인, 상속 등 가사·가족관계 관련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탈북과 제3국 입국, 한국 입국 등을 거치면서 이들이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임금 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례 1>

이 모씨(여)는 2016년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입국했으나, 남편인 중국인은 동반 입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했다. 이 씨는 이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이혼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어서 아들의 아버지를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남편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이씨는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 아들을 친부인 한국인 남편의 자녀로 올렸다.

이 씨는 한국인 남편의 아이를 한 명 더 낳았으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게 돼 또다시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소송을 제기해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었다.

<사례 2>

김 모씨(여)는 2006년 탈북한 뒤 최근 북한에 사는 남편과 연락이 닿아 탈북 후 한국행을 권유했다. 그러나 남편은 새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있다며 한국에 올 의사가 없다고 전해왔다. 김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혼했다.



위 사례가 보여주듯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에서는 최근 6년간(2014~2019.10) 공단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송대리 사건은 모두 1,265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사건이 41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본 창설이나 변경,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청구, 친생자존부확인 등의 사건이 많아, 북한 이탈 후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 신분관계 정리를 위해 법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의 박판근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 전체가 탈북하기보다는,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남겨두고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탈북한 뒤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제3국과 한국에서의 사실혼,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신고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또한 중소 영세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다.

박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의 법체계를 몰라 가족관계 문제와 체불임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서울서부지부를 탈북민을 위한 법률구조 전담 사무소로 지정하고 전담 직원을 뒀다. 이는 탈북민들이 일상언어와 법률용어 사용에서 번역까지 필요할 정도로 서툴러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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