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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든 의료기록, 스마트폰으로 본다

4차산업혁명위,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전략’ 의결

배달종사자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장병규(오른쪽에서 두 번째)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3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의료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개인용컴퓨터(PC)로 손 쉽게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진료기록 등을 간편하게 보내는 서비스가 이르면 3년 내에 개시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광화문 KT사옥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략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과거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도 간편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정밀 사진을 반복해 찍거나 같은 검사를 또 받는 일이 사라져 의료비를 아낄 수 있고, 의료진은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2022~2023년 서비스 제공 개시, 2024~2025년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혁신을 유발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위는 또 최근 급격히 증가하지만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망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생활물류업 신설·종사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과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물류법에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마련한다. 배달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물류법에 배달종사자 안전강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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