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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경찰, 선거사범 본격 단속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서울경제DB




경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지시한 자와 불법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선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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