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남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일 판교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산운마을 8단지 임차인 일부가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반면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성남시의 감정평가 산출 결과에 반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판교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 소송전이 연이어 벌어지는 이유는 분양가격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두고 입주민과 성남시·LH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공공임대로 공급된 판교 아파트 중 상당수는 이 기간 내 두 배 가까운 시세 상승을 보였다. 입주민들은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조건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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