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청와대가 권력비리 의혹 변호인 역할 해도 되나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의혹 혐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적극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 지침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겉과 속이 다른 행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윤 수석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권 실세들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감찰 중단 민원 전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단체대화방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대해서는 “유 전 국장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수석의 발언은 감찰 무마와 관련해 16일 진행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실상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권력비리 의혹 관련자를 대변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를 비호하기까지 한다면 국기문란 행위가 된다. 조국 사태 속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취재를 봉쇄한 상황에서 권력 의혹에 대한 보도를 근거 없이 비판함으로써 언론자유 침해 논란도 낳고 있다. 청와대는 권력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도 권력 의혹 덮기 수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