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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변호사, 제8회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단체 부문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선정

김수정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김수정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체 부문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내년 1월10일 오후 6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김 변호사는 개업 후 지금까지 여성과 아동·청소년 인권, 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법개혁 후속추진단장을 맡아 사법개혁안 초안을 짜기도 한 인물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년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적·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시정하는 활동에 전념하며 노동자 산재 인정 등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지원한 공로가 있다. 또 단체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참여해 공익변호사 양성을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단체에 변협이 시상하는 상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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