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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대출금지 명백한 재산권 침해"…법 어디에도 근거없어"

정희찬 변호사 헌소 제기

"정부 조치 법률유보원칙 위반"

법조계 내부에선 판단 엇갈려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결국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정확히는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대목이다. 정부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주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차주에게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 조치는 또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 변호사가 판단하는 이 사안의 핵심도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다. 공익적 목표보다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상위가치라는 것. 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아무리 중대하고 시급한 공익적 목표라도 민주적 절차를 해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도 위헌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법에 정책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법이나 도정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게다가 17일 시행을 예정하고 지난 16일 발표했기 때문에 입법 과정도 없다는 게 명료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법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기반했을 때의 이야기”라며 “법률유보원칙 훼손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과도한 재산권 제한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형규 화우 변호사는 “실수요자와 투기 목적인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데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수요 등을 예외로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대로 위헌 판단까지는 받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현성 자연수 변호사는 “나름의 범위를 설정해 규제를 한 것이라서 경제적 자유 등과 관련한 위헌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공식 회부할지 여부부터 판단하게 된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경우 법률상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김흥록·조권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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