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도 IT공룡에 '反독점 규제'…中企거래 보고 의무화

구글·야후 등 국내외 기업 대상

내년 '거래투명화 법안' 내기로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유럽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구글·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을 향해 반(反)독점 규제의 칼날을 세웠다. 이들 글로벌 IT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 활용도 제한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디지털시장경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확정했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은 물론 라쿠텐·야후 등 일본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정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새로운 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거대 IT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사업자 거래 투명화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정된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이들 기업이 온라인사업자 등 중소기업과 맺는 거래계약 조건을 공개하고 계약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이 같은 거래실태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개선명령 조치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IT 공룡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형 IT 업체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독점금지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개인 데이터 활용을 막도록 요청하는 ‘이용정지권’이 도입되며 IT 공룡의 기업 인수 관련 심사도 보다 깐깐해진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디지털광고 시장을 둘러싼 반독점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초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