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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까지…中 상표브로커에 당한다

작년 국내기업 상표권 무단선점

2년 만에 3배로 뛰어 1,142건

영세업체들 비용탓 대응 쉽잖아

특허청 "출원지원 등 노력 지속"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세 쇼핑몰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은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대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겪었던 ‘유명세’ 정도로 치부했지만, 브로커들이 무분별하게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며 그 피해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상표브로커가 피해를 입힌 한국 상표는 지난 2016년 406건이었지만,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11월 말까지 684건의 한국 상표가 피해를 입었다. 상표브로커는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점한 건이 3건 이상인 이들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상표권의 영문·중문 상표를 선점해 두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주로 활동하는 20명 남짓의 상표 브로커들이 1,100여개 상표권을 독점하며 ‘브랜드K’를 약탈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한국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베트남도 피해 모니터링 지역으로 추가했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한 국내 유명 쇼핑몰 업체들은 중국 상표 브로커들의 지식재산권(IP) 무단점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패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O사 김지우(가명) 대표는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표를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자사 제품, 서비스명을 비슷하게 따라한 상표권이 무더기로 등록돼 있었다”며 “문제된 상표를 무효로 만드는 데는 비용도 수천만원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송금하고 상표를 되찾아왔다. 디자인 도용 건도 너무 많아 대응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여성의류 쇼핑몰의 B사 최예령(가명) 대표도 “중국에서 인기를 한번 끌었다 하면 상표 브로커들이 달라붙는다는 업계 소문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우리 쇼핑몰이 중국에서 너무 빨리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상표권을 눈 뜨고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인력도 자본도 부족한 영세 쇼핑몰 업체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원칙상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중국 당국에 상표 이의신청을 하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기등록 상표의 효력을 없애는 무효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밟으려면 최소 수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중국 시장서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고 주장하며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은 수십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기업들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에, 영세한 쇼핑몰에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품에 대한 권리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확보해 두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 브로커나 현지 바이어에 의한 상표권 무단 선점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긴요하다”며 “한국기업의 상표보호를 위해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대응 과정에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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