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는 이날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이지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원하며 호스트(집주인)가 그들의 집을 공유하고 규정을 따르고 세금을 내는 것을 돕기 위해 500개가 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관광, 호텔 협회는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임대 회사처럼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의 전통적인 부동산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면서 ECJ에 제소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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