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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선거권 25→20세’ 선거법 개정안 발의

"어리고 미숙해 정치 못한것 아냐"

"기회를 안 줬던 정치권 반성해야"

하태경(왼쪽 세번째)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 의원은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70여년 전인 1947년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동영상 공유서비스,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가진 요즘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를 오래된 법이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 독일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이 각각 21세(상·하원 및 지방의원), 18세(상·하원), 18세(하원)라는 점을 들어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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