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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통과…포항시·정치권 ‘환영의 목소리’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긴 점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면서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시민 모두가 하나 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항지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로운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연 집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도 이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에 52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시의회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 포항지진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마련됐다”며 “지역상공인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재동 회장은 “그 동안 피해주민들이 실내체육관 찬 바닥에서 고생해 왔는 데 2년1개월만에 지진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무엇보다 지진피해는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어 이번 특별법 통과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1월 14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김재동 범대위 공동대표./연합뉴스


특히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은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당초 여·야가 약속한 대로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돼 여·야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동안 지진특별법 발의에서부터 애써 준 피해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원식 공동의장은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계속해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범대위도 시행령의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지역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진행한다”며 “또한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8개월의 행정준비 기간 동안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고통도 하루속히 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도 “여·야의 극한 대치 가운데서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것을 포항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온 피해주민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범대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재건과 재생 나아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국회의원 예비후보(前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논평을 통해 “특별법 통과는 모두 시민들 덕분”이라며 “하지만 표결에 대부분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이라고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향후 피해입증이 힘든 시민들을 위한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보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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