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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결도 전에 '배임이사' 해임요구 과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이 무소불위의 경영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의 잘못으로 주주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정관 변경은 물론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통제자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주주권 행사의 조건이 모호하고 추상적 조항들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은 부실한 배당정책, 배임·횡령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적정한 배당정책은 무엇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경영 개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영진의 법률 위반을 결정하면서 국가기관의 1차 판단만으로 주주 제안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독소조항이다. 최종 판결에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음에도 불법 의혹만으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배임죄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적용으로 최종심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많은데 유무죄 판단도 나오기 전에 물러나게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압박이나 시민단체 등에 휘둘리는 기금위가 폭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 제126조는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장경제의 골간이다. 그럼에도 연금사회주의식 행태를 이어가니 뒷갈망을 누가 할지 모를 일이다.



기업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경영환경에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인건비 등 운전자금을 구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는 43개국 중 세번째로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압박해 돌아오는 것은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뿐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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