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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된 날, '고소장 바꿔치기' 압색영장 세번째 반려한 검찰

"이미 필요한 감찰 다 진행돼 문제 없어" 사유 밝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 고소장 바꿔치기해

검찰 간부 사건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한 혐의

지난 4월 임은정 부장검사 해당 간부 ‘직무유기’ 고발

경찰, 9·10월에도 압색영장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부산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날은 국회에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반려는 이번이 세번째여서 이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30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31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과거에 이미 필요한 감찰은 다 진행했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7개월 동안 이른바 ‘공소장 바꿔치기’를 한 윤모 전직 검사에 대해 검찰 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입 정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직을 겨눈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감찰 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 요구가 막히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9·10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를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윤씨가 부산지검에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것을 발각하고도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안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대체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반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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