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 유해 콘텐츠 규제 못한 페이스북·구글 등에 벌금·형사처벌 추진

영국 정부가 테러리즘이나 폭력, 외설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소셜미디어 업체에 벌금 부과와 함께 경영진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이후 적용할 소셜미디어 정책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를 타깃으로 한다.

정부는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을 통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이용자가 테러리즘이나 아동 학대, 불법 마약 및 무기 판매, 사이버불링, 자해, 허위정보, 폭력 및 포르노 등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 등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부여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영국 내 책임자를 둬야 하며,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영국 내에서 특정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