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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앞 농성 계속해도 된다”···범투본 손 들어준 법원

“警 금지통고 지나치다” 판단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범투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범투본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 개최를 허용하기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만으로는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집회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서 위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2020년 1월4일부터 청와대 집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집회금지통고를 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헌법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장이 충돌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맹학교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 등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범투본의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투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투본 측은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1월4~20일 청와대 사랑채 측면과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본사 앞 등지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청와대 주변 3곳에 대해서 금지했다. 범투본이 개천절인 지난 10월3일부터 3개월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인근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자 오후6시 이후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기존 집회신고가 끝나는 1월3일 이후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시킨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집회의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해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학교 주변지역이어서 집회로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것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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