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80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까지 해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금일 오전 7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추 장관은 오는 7일로 예정된 2020년 첫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 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단 이틀 간의 말미만 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는 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을 포함해 23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앞서 임명이 재가된 추 장관도 동행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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