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빅뱅 대성(30·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강씨(대성)를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버닝썬 스캔들 이후 유흥주점 단속을 벌이던 중 대성 소유의 강남 논현동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 중 한 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가 잡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대성 소유 건물 6개층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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