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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13억 추가지원…47억으로 늘어

남양주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은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지난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 1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전상군경·전몰군경·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65세이상)로 확대 지원했다.

또 지난 2015년 7월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에는 참전명예수당(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 3만원)을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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