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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기소... 배임은 불기소





손석희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손 대표에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및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는 2017년 4월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휘애 JTBC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를 그만둔 김씨는 오랫동안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며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고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사안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이 알려지면서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에서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가 다시 손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높아졌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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