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제윤경 책임의원, 우원식·이학영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등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합병으로 급성장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90%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환경 저하, 수수료 체계 불투명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다룰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다. 정치권의 규제로 유니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자연스러운 절차에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며 불필요한 잡음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지분 87%를 인수했다. DH가 평가한 배민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에 달한다.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60%, 요기요와 배달통이 합산해 40~45%를 보유하고 있다. 결합으로 사실상 한 회사가 국내 배달 앱 시장의 100%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양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기업 심사는 통상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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