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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는 위헌"…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이 교육부에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연합 변호인단이 정부에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오전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외고를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법률 상식과 기본을 어기는 전횡”이라며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 등을 훼손하고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한 고교과정 획일화는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며 “외고 폐지로 인해 우수 중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리는 등 강남 집값폭등과 조기유학 증가, 학력 하향 평준화”를 우려했다.



이들은 “외고 교육과정은 수십 년째 교육 당국 감독을 받으며 충분히 수정과 검증을 거쳤고,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 존중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 2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날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된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외고·과학고·자사고 등 일반고가 아닌 유형의 고등학교의 설립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활동도 벌일 전망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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