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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의원직상실형' 구형에 "야당탄압" 반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지난 2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23명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해 크게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장제원·홍철호 의원에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국회선진화법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지난 2일 108명 의원 중 23명을 기소했다”며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불법사보임, 불법회의개최, 불법 날치기, 불법 본회의 처리까지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 ‘올킬’(all kill) 트랙이었다”면서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를 더불어민주당이 고소고발전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빠루(노루발못뽑이)와 해머로 폭력을 주도한 건 민주당이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힘으로 누르겠다는 잔인한 정권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함께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해 “황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자리에 별로 있지도 않았다”며 “어머니 상중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그러면 공모공동정범인데 공모공동정범은 구속요건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공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불법에 대한 비(非)폭력 저항”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소된 의원들은 “독재악법이라는 역사적 책무에 필사적으로 저항한 의인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들의 수난은 당의 수난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수난”이라며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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