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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점검' 안전진단기관 최대 등록취소까지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매우불량' 3회면 등록취소…4차 기술 적극 활용도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안전점검 과정에는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맡길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신기술 하도급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한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또 행정처분을 강화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바꿨다. 안전점검 부실에 대한 처분도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매우 불량’ 평가를 3회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안전점검 과정에 4차 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영상분석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4차 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관련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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