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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성능따라 200만원 더 준다

환경부 이달 중순 개편안 발표

"전기차 시장 무르익어 성능개선 유도할 시점"

차상위계층엔 추가 인센티브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산정 기준을 ‘연비’와 ‘주행거리’로 명확히 하고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20~30%가량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전기차의 연비 향상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승용 기준)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기본 단가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100만원 축소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기차보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연비나 배터리 용량 등과 관련해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에도 구(舊)모델을 제외하고 새롭게 출시된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정부로부터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산식의 항목을 연비와 주행거리로 명확히 하고 가중 평균치를 연비는 5.03㎞/㎾, 주행거리는 350㎞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매기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업계를 상대로 막바지 의견수렴 중인데 최대 보조금과 최소 보조금의 차이가 20%대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구상대로 보조금 체계가 확정되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원 단가를 산정한다.



정부가 이 같은 보조금 개편방안을 준비 중인 것은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만큼 이제 차등 지원해 자동차회사의 성능개선을 유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995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11월 말 기준) 2만8,380대로 급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 자동차 제조사는 고객유인 방안으로 성능향상에 더 큰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의 성능이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상류층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는 보조금 할인을 받아 연비가 좋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곧 발표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달 말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버스는 연비와 주행거리 외에 차량 길이도 보조금 규모 산정 항목에 추가된다. 전기버스의 기본 단가는 대형 1억원, 중형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지만 승용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버스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 규모에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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