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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식이 없도록…스쿨존서 시속 20km이하로 낮추고 '드롭존'도 도입

모든 차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더라도 모든 일단 멈춰야한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은 시속 30km이하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이하로 속도를 더 낮춰 운전해야 한다.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민식이법’의 후속조치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km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스쿨존 중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강화한다. 스쿨존 진입 전부터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완충지대’도 둘 계획이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법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올린다.

이외에 정부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 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의무도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유아교육진흥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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