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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 뒤 변태적 행위 강요한 경찰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경제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방경찰청 경정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A 경정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부인한 범행을 항소심에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정은 2018년 8월 여자친구인 B씨와 대구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내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정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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