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의를 한 병사에게 군사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7일 폭행·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일병은 지난해 4월 초 함께 외박을 나간 같은 부대 소속 동기 B일병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일병은 A일병이 대소변을 자신의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군 수사당국은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A일병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군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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