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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26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79% 강원, 19% 경기...접경지 우선 해제

통제보호구역 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군과 협의시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일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를 하지 않고도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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