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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불발' 된 KTX 해고승무원 42명, 복직소송서 패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 사진=연합뉴스




복직 합의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만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해고 승무원 42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2년 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청(코레일의 전신)은 2006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을 유도했고,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리해고했다.

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됐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



이후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중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이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투쟁일 이어나가다 2018년 7월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코레일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 특별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승무원들은 복직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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