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002920)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 중 2명은 1심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최근 출소했으나 이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3명도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봤을 때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해당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에 나선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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