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1,807대를 적발하고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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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 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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